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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공권력 행사/불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 제266조의3 |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권, 검사의 거부·제한 사유 및 통지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
|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 절차; 검사가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 불가(제5항)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 | 검사의 피고인·변호인 보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요구 및 법원의 허용 결정 준용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3 |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 제한 요건 및 통지 절차 |
| 헌법 제12조 제4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체포·구속된 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
|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법관에 의한 법률에 의한 재판, 신속한 재판 보장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가능, 다른 구제절차 우선 경유 원칙 |
결정요지
(적법요건)
① 보충성
② 권리보호이익
(본안)
③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⑤ 수사서류 열람·등사권과 기본권의 관계
⑥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⑦ 열람·등사 허용 결정의 효력
⑧ 열람·등사 허용 결정 후 검사의 거부행위와 기본권 침해
⑨ 개별 수사서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필요성
보충성 원칙 예외 해당 여부
권리보호이익 —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기본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구체적 판단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 — 각하 의견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부정)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