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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AI 요약 2012모1393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른 법원의 수사서류 등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의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여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위 결정에 대한 검사의 보통항고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한 기각 대상인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사에게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 3장(이하 '이 사건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거부함
변호인이 제1심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하자, 제1심법원은 검사에게 이 사건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원결정')
검사는 변호인에게 열람은 허용하되 등사는 거부한다는 통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원결정 중 등사를 허용한 부분에 불복하여 제1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함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원결정에 대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를 기각함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
검사가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402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 가능.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 불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법원의 수사서류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 허용 명령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항고를 결정으로 기각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開示)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함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원결정에 대한 항고 적법 여부
법리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른 열람·등사 허용 명령 결정은 증거개시와 관련된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즉시항고 규정이 없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로 불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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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이 사건 원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 검사에게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것으로,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함. 형사소송법에 이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검사의 보통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기된 것임
결론 — 제1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및 이를 유지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형사소송법 제402조가 정하는 항고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1. 24.자 2012모13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