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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AI 요약
2011도16166 상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 없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판결을 선고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소정의 피고인 출석권을 침해한 위법한 소송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65조 소정의 피고인 불출석 상태 판결 요건(적법한 통지 후 2회 연속 무단 불출석) 충족 여부
-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 단독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선고기일을 연기한 후 새 기일에 다시 기일 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심(수원지방법원) 제1회 공판기일(2011. 10. 7.)에 피고인 출석함
- 원심법원은 위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선고기일)을 2011. 10. 28.로 지정·고지함
-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
- 원심법원은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2011. 11. 11.을 제3회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해당 기일에 대한 별도의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음
-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본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70조 | 항소심에서도 제276조를 준용하여 피고인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함 |
| 형사소송법 제276조 |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권 보장 원칙 |
| 형사소송법 제365조 | 피고인이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진술 없이 판결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판결 선고 가능 |
판례요지
- 항소심에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등 참조)
- 제3회 공판기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의 불출석 판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70조·제277조 제4호에 의해 당초 지정된 선고기일(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판결 선고가 가능하였음
- 그럼에도 원심이 그 기일을 연기하고 선고기일을 새로 지정한 이상, 새로 정한 기일에 대하여 적법한 기일소환의 통지를 해야 함
- 이를 거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불출석 판결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 항소심에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판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여야 함(형사소송법 제365조)
포섭 —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이 별도의 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통지 후 2회 연속 불출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적용될 수 없음결론 —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의 판결 선고는 형사소송법 제370조·제276조 소정의 피고인 출석권 침해에 해당하며, 소송절차 법령 위배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의 기일 연기 후 통지 의무
- 법리 —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70조·제277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판결 선고 가능함
- 포섭 — 원심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제2회 공판기일(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기일을 연기하여 제3회 공판기일을 새로 지정하였으므로, 그 새 기일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적법한 기일소환 통지를 하여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결론 —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여전히 위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