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무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구속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른 피고인 불출석 공판절차 진행 요건 충족 여부
- 교도관에 의한 인치 가능성·곤란 여부를 별도 조사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이 소송절차 법령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 진술(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의 처리방법 및 결정 필요 여부
- 구속영장 발부 시 구속 이유 미고지·구금 장소 불명시·청문절차 하자 여부
- 공개재판주의 위반 및 재판서에 의하지 않은 판결 선고 위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원심파기로 생략됨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별건(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이었고,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됨
- 제1심에서 징역 9년 및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제기
- 원심 심리 중 별건 형기가 만료되자, 원심은 2000. 1. 10.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변명 기회 부여 후 같은 달 11일 이 사건 구속영장 발부
- 원심 제1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원심 법원은 교도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법관기피신청을 이유로 출정을 거부하였다는 진술만 듣고 즉시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공판절차 진행
- 원심은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피고인 신청 증인 이기순, 정형숙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제12회 공판기일에 판결 선고
- 피고인은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백명기, 최홍재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의 오기·누락을 이유로 이의신청(2000. 7. 3.~7. 6. 접수, 총 4건)을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 구속 피고인의 출석 거부 시 불출석 공판 진행 요건 — 출석거부 + 인치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 진술 — 차회 공판조서 기재로 처리하며 별도 결정 불요 |
| 형사소송법 제72조 | 구속 전 피고인 청문절차 |
| 형사소송법 제75조 | 구속영장 필요적 기재사항(구속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 아님) |
| 형사소송법 제296조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해석
-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출석 공판 진행 요건 충족에 부족함
- 추가로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따라서 법원은 출석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의 가능성·곤란 여부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함
- 원심이 교도관의 진술(피고인이 법관기피신청을 이유로 출정 거부)만 듣고 인치 가능성·곤란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제277조의2 위배
- 이러한 소송절차상 법령 위배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
공판조서 이의 진술(제54조 제2항) 관련
- 피고인의 이의신청은 증인신문조서의 오기·누락 주장으로서 제54조 제2항의 이의 진술에 해당
- 이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차회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충분하고 별도 결정을 요하지 않음
- 이를 제296조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전제한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
- 청문절차에서 구속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면 영장 발부가 위법하지 않음
- 구속영장에 '구금할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이고 영장의 전체적인 취지상 구금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효력 있음
- 구속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님 — 구속사유 미기재는 영장 무효 사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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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송절차 위법 주장
- 제1심 법원의 공개재판주의 위반 및 재판서에 의하지 않은 판결 선고 위법 없음
- 원심이 제10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개정한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위반 여부
- 법리: 불출석 공판 진행을 위해서는 출석거부 사유 외에 인치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교도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법관기피신청을 이유로 출정 거부하였다는 진술만 청취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함. 이로 인해 피고인 신청 증거결정이 취소되고 변론이 종결됨
- 결론: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위배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② 공판조서 이의 진술 처리
- 법리: 제54조 제2항의 이의 진술은 차회 공판조서 기재로 처리하고 별도 결정 불요
- 포섭: 피고인의 4건 이의신청은 증인신문조서 기재의 오기·누락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서로서 제54조 제2항의 이의 진술에 해당하며, 이를 제296조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구속영장 발부 적법성
- 법리: 구속 이유 고지 여부, 구금 장소 명시 여부, 구속사유 기재 여부는 영장 발부의 효력 판단 기준으로서 각각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 검토
- 포섭: 청문절차에서 변명 기회 충분히 부여됨. 구속영장에 구금 장소는 '서울 구치소'로 인치 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서울구치소 수감 중이었으므로 전체적 취지상 구금 장소 특정 가능. 구속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 아님
- 결론: 구속영장 발부 위법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