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271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수감 중인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제1심 소송절차의 효력
- 항소심(원심)이 위법한 제1심 공시송달의 하자를 간과하고 새로운 소송행위 없이 심리를 진행한 것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됨
- 피고인은 별건으로 2011. 8. 29.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2012. 3. 21. 이후로는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음
-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2012. 5. 11.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고, 이후 공소장 부본·공판기일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채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함
- 제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소송절차 하자를 간과하고 새로운 소송행위 없이 제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공시송달 허용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출석재판 허용 |
판례요지
- 공시송달 위법성: 수감 중인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위법함
- 법원의 수감 여부 확인 의무: 법원은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항소심의 의무: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항소심에 출석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소송절차 전체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공소장 부본 송달부터 증거조사 등 절차를 새로 진행하여야 함
- 실질적 불이익: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불출석재판이 계속될 경우, 피고인은 ① 증거조사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절차적 권리 제약, ② 검사 항소 후 항소심까지 공시송달로 형식적 확정 시 상고심에서 사실오인·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우려 등 회복할 수 없는 실질적 불이익을 입게 됨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수감 중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법리: 수감 중인 피고인은 소재 불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송달하더라도 위법함
- 포섭: 피고인은 공시송달 결정(2012. 5. 11.) 당시 이미 서울구치소 수감 중이었고(2011. 8. 29.부터), 2012. 3. 21. 이후로는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음.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수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함
- 결론: 제1심의 공시송달은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제1심 소송절차 전부 위법
쟁점 ② 원심의 소송절차 하자 간과 위법 여부
- 법리: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제1심 절차의 하자는 항소심에서 치유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한 이상 새로운 소송행위(공소장 부본 송달, 증거조사 등)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음에도 제1심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자를 간과하고, 제1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함.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절차 참여권 박탈 및 실질적 불이익을 회복 불가능하게 함
- 결론: 원심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하여 새로운 소송행위 없이 심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