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 사건 특례 규정) |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사건 이외의 경우 송달불능 후 6개월 경과 시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제1심 재판 허용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이 사건 재심 규정) | 위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 후, 귀책사유 없이 공판절차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확정일로부터 또는 사유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청구권 부여 |
|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 모든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 |
| 형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 피고인 불출석 시 원칙적 개정 금지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인정 |
| 형사소송법 제365조 | 항소심에서 피고인 불출석 재판 허용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 항소이유로서 재심청구사유 해당 시 직권파기 근거 |
판례요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모든 증거자료가 법관 앞에서 조사·진술되고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재판, 즉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구술변론에 의해 답변·반증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함
이 사건 특례 규정의 합헌성 요건: 이 사건 재심 규정은 불출석 재판의 방어권 제한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적 장치로서, 이 사건 특례 규정이 합헌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가 됨
이 사건 재심 규정의 유추 적용 범위 (다수의견):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재심청구 가능함
상고이유: 위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주장하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사유가 됨
파기환송 후 원심의 조치: 파기환송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어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새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한 후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함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항소심 불출석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허용하는 다수의견은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상의 입법행위에 해당하여 수용 불가함
근거①: 이 사건 재심 규정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명시하고, 관할 법원도 '원판결 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1심 확정판결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함
근거②: 법률의 의미·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사실상 법률조항을 삭제·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법률상 근거를 창출하는 것은 헌법 제40조의 국회 입법권 및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 법률의 불비나 불합리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보완하여야 함
근거③: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열거한 사유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사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1995. 3. 29.자 94재도9 결정 등 참조); 다수의견의 논리는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 이외의 사유까지 허용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에 반함
근거④: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소송촉진법의 입법상 불비는 국회의 개선 입법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임
참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