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9344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 시 반대신문권 미부여의 위법성 여부
-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 의사 표시로 반대신문권 미부여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강제추행, 폭행 등 각 공소사실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전문법칙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제추행, 폭행 등으로 기소됨
-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 진행함
- 당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변호인·피고인 모두 증인신문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함
- 재판장은 퇴정 전 피고인으로부터 신문사항을 제출받아 대신 신문하였으나, 신문 종료 후 피고인을 입정시켜 진술 요지만 고지한 뒤 신문절차를 바로 종결함
-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함
-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공판조서에 의해 증인신문 결과를 고지하자 피고인은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함
- 제1심 및 원심 모두 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97조 |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 진행 가능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그러나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 결과 고지 후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경우,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는 치유됨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96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반대신문권 미부여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 시에도 반대신문권 배제는 허용 불가; 다만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경우 하자 치유 가능
- 포섭 —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고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공판조서에 의해 증인신문 결과를 고지한 후 피고인이 스스로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
- 결론 — 반대신문권 미부여의 하자가 치유되어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은 적법한 증거능력을 가짐; 상고이유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