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905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 지정 시 당사자에게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 위반인지 여부
-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대상·범위를 정하는 과정 및 의견을 듣는 절차에서 피고인 측에 사전 통지·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전문심리위원 의견 진술 후 피고인 측의 탄핵 신청(사실조회 등)을 기각한 것이 실질적 반론 기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해아동 및 목격아동의 진술녹화 영상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원심 파기로 본안 판단 미도달)
2) 사실관계
- 제1심은 피해아동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무죄 선고
- 검사가 제1심판결에 항소한 후, 원심 제2회 공판기일 이후인 2018. 7. 26.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제출
- 검사는 2018. 8. 6.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며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비교적 높다는 진술분석가 의견 제시
- 원심은 2018. 8. 8. 공소외 2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 검사 제출 신청서와 아동진술 녹화영상을 송부하며 신빙성에 관한 의견 제출 요구
- 후보자 선정 절차 및 피고인 측 의견청취 절차 미이행
- 의견 대상·범위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협의 없음
- 의견 요구 사항을 피고인 측에 통지하지 않음
- 공소외 2는 2018. 9. 5. 팩스로 의견서 제출 → 원심은 같은 날 변호인에게 의견서를 팩스 송부하였으나, 공소외 2가 다음 날(9. 6.)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는 사실은 사전 통지하지 않음
- 제3회 공판기일(2018. 9. 6.)에 공소외 2가 출석, 피해아동 등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는 의견 진술
-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2018. 10. 11.)에 공소외 2 의견 탄핵을 위한 대한의사협회·경찰대학교병원 등 사실조회 신청 → 원심 전부 기각
- 원심(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686 판결)은 제1심 파기, 전문심리위원 공소외 2의 의견 진술에 의한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아동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공소사실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제2항 |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은 서면 또는 기일에 전문적 설명·의견 진술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4항 |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설명·의견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79조의4 제1항 | 전문심리위원 지정 전 당사자에게 후보자 이름·전문분야·경력 등을 기재한 의견청취서를 송부하여 의견 청취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79조의5 제1항 | 법관 제척·기피 규정(제17조~제20조, 제23조)이 전문심리위원에 준용 (중립성·공평성 확보) |
|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8, 전문심리위원 참여 예규 제5조 | 기일 외 전문심리위원에 설명·의견 요구 시 질문 내용·순서 등을 당사자와 사전 협의 가능; 중요 사항은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 |
|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10 | 전문심리위원에게 쟁점 확인 등 준비 지시 시 당사자에게 그 취지 통보 의무 |
| 헌법 제12조 제1항 | 적법절차원칙 |
| 헌법 제27조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판례요지
-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적 설명·의견은 법원의 심증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 단계·의견 대상·범위 결정 과정·의견 청취 절차 전반에 피고인 등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임
- 이는 '형사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을 구현하기 위함
- 담당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관련 절차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면 형사소송법 등 적법절차조항 위반임과 동시에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귀결될 수 있음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전문심리위원 지정 절차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 법리 — 전문심리위원 지정 전 후보자 선정 절차 이행 및 당사자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부하여 의견 청취 의무 부담 (형사소송법 제279조의4 제1항)
- 포섭 — 원심은 공소외 2를 후보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외 2의 이름·전문분야·경력 등을 고지하거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함
- 결론 — 전문심리위원 지정 절차에 관한 적법절차 위반
쟁점 ②: 의견 대상·범위 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 법리 — 기일 외 설명·의견 요구 시 질문 내용·순서 등에 관하여 당사자와 사전 협의 가능하고,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은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8, 예규 제5조)
- 포섭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신청서만을 공소외 2에게 송부하고, 피해아동 등의 진술 신빙성(유·무죄를 좌우하는 중요 사항)에 관한 의견 요구 내용을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았으며 협의도 하지 않음
- 결론 — 의견 대상·범위 결정 과정에 관한 적법절차 위반
쟁점 ③: 전문심리위원 의견 진술 절차 및 반론 기회 보장 위반
- 법리 —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4항); 출석·진술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 통지로 실질적 방어권 행사 기회 보장 필요
- 포섭 — 원심은 의견서 제출 바로 다음 날 공판기일에 공소외 2를 출석시켰음에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충분한 대비 없이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 의견 진술을 접함. 이후 변호인이 제출한 탄핵 목적의 사실조회 신청(대한의사협회, 경찰대학교병원 등)을 원심이 전부 기각하여 실질적인 반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 생김
- 결론 — 의견 청취 절차 및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관한 적법절차 위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최종 결론
- 원심의 절차 진행은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적법절차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