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93 배임·사기·사기미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에 피해자 성명 및 피해자별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낙찰계 계주가 계원들에게 계금 잔액을 분배하지 않은 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낙찰계금 담보 목적으로 징구한 약속어음 공증을 이용한 채권압류·전부명령으로 퇴직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 증거 인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9. 4. 7.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중국집에서 20구좌, 계금 3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고 계주가 됨
- 위 낙찰계는 1980. 4. 7. 13회에 이르러 종료되었으며, 계금 잔액 150만 원이 발생함
- 피고인은 잔액 150만 원을 계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계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배임(공소 제3사실)으로 기소됨
- 계원 노이순, 나부순에 대한 각 낙찰계금 미지급 배임의 점 및 노이순의 남편 정하용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증을 이용한 채권압류·전부명령으로 정하용의 퇴직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도 공소제기됨
- 원심은 공소 제3사실에 대해 피해자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나머지 배임 및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기재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선고 |
판례요지
- 공소장 기재사실 중 일부(피해자 성명, 피해자별 피해액)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곧바로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한 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함이 상당함
- 원심이 석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낙찰계 계원들에 대한 각 배임 및 사기·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조치는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기각 판결 적법성 (공소 제3사실)
- 법리 — 공소장 기재사실 중 일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먼저 석명을 구하고, 검사가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함이 상당함
- 포섭 —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계 조직일(1979. 4. 7.), 구좌수(20구좌), 계금(300만 원), 계 종료일(1980. 4. 7.), 분배 대상 잔액(150만 원)은 특정되어 있었음. 다만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원심은 석명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