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 환송심 법원의 구속기간 갱신 근거 (2월 만료 시 계속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갱신) |
|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 |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 환송심 갱신 횟수 제한 |
판례요지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기죄 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구속기간 갱신과 무죄추정 원칙: 파기환송 후 원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 만료 시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으로 갱신한 경우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도 구속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검사 의견진술 부재: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 종료 선언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이상,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참조).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음
항소심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되므로, 원심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사기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재판한 조치는 정당함
양형 부당 및 미결구금일수 산입 주장: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의 양형 부당 주장 및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 본형 산입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쟁점 1 —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법리오해
쟁점 2 — 구속기간 갱신과 무죄추정 원칙
쟁점 3 — 검사 의견진술 부재
쟁점 4 — 항소심 공소장 변경
쟁점 5 — 양형 부당 및 미결구금일수 산입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