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327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원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03조 위반(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본 판결은 소송절차 위반 쟁점만 다룸)
2) 사실관계
- 원심(수원지방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2017. 11. 1.)에서 변론을 종결함
- 위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최종의견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됨
-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2017. 12. 11.)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변호인들은 판결 선고 후인 2017. 12. 15. 원심에 이의신청을 제기함
- 이의 내용: 재판장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여, 피고인이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것
- 원심은 2017. 12. 16.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제1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 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서를 정정함
-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가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음이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3조 |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
판례요지
-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함
- 이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
-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함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도1010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소송절차 법령위반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최종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여부 및 소송절차 법령위반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03조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판결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임
- 포섭:
- 원심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최종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변론 종결 후 변호인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해당 기재 부분이 삭제·정정됨
- 정정된 조서에 의하면, 재판장이 변호인의 최후변론 직후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함으로써 피고인이 최후진술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