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실제로 수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 중이었고, 수표는 공소외 김동춘이 훔쳐 사용하였다고 주장)
이 사건 범죄와 무고죄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주장에 대해 아무런 심리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88. 11. 18. 액면 금 5,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마지막으로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1988.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제기 후 항소이유서(1990. 7. 12. 접수)에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수표는 공소외 김동춘이 훔쳐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같은 취지의 탄원서(1990. 7. 19. 접수) 및 추가 탄원서(1990. 8. 14. 수원교도소 발송, 8. 16. 원심법원 접수)를 제출함
원심 제1회 공판(1990. 7. 26.)에서는 위 주장에 대한 심리 없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마침
원심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재판장 질문에 "예 틀림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부도수표 회수 여부에 관한 문답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심리 흔적 없음
원심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범죄가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함(선고기일 1990. 8. 17.)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경합범 관계
판례요지
피고인이 무고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날짜와 약 40일 정도의 간격밖에 없으므로, 사실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함
심리를 하였다면 그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였어야 함
만일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기재와 달리 스스로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번복하였다면, 그 내용 역시 조서에 기재하였어야 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심리미진 위법 여부
법리 — 사실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실질적 심리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공판조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음
포섭 — 피고인은 수표 발행일(1988. 11. 18.)로부터 약 40일 후인 1988. 12. 27. 무고죄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으로, 교도소 수감 중 수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김동춘이 훔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항소이유서·탄원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음. 그런데 원심 공판조서에는 항소이유서 진술 확인과 수표 회수 여부에 관한 단순 문답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주장에 대한 사실심리·증거조사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수표 발행일과 구속 시점 사이의 간격이 40일에 불과하여 수감 여부가 발행 사실과 직결되는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