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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AI 요약
2020도2623 공직선거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범죄신고자법에 따라 보호되는 증인(범죄신고자)에 대하여도 법원이 소재탐지촉탁 및 구인장 발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소재탐지·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위법한 소송지휘인지 여부
- 이 사건 증거들(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필요성·특신상태 판단 전 절차 이행 의무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의원으로, 2017. 8. 초순경 사무실에서 공소외인에게 당원모집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이 사건 제보자(가명 ○○○)는 위 혐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자임
- 피고인이 제보자 작성 문답서 및 경찰 진술조서에 부동의하자 검사는 신원보호를 이유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증인신청 → 제1심이 채택
- 제보자는 "피고인이 신원을 알게 될 경우 위해를 가할까 두렵다"며 2019. 3. 7., 2019. 4. 4., 2019. 6. 13., 2019. 7. 25. 총 4차례 불출석
- 검사는 2019. 5. 29. 직권 소재탐지촉탁 신청 → 제1심 거부
- 제1심은 2019. 7. 25. 증인채택 결정 취소 후 변론종결, 2019. 8. 22. 무죄 선고
- 검사 항소 → 원심에서도 소재탐지촉탁 신청·구인장 발부 요청 → 원심도 받아들이지 않고 2020. 2. 4. 항소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명령 및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형사소송법 제15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 구인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 증인 소환장 미송달 시 공무소 조회 방법으로 소재탐지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원진술자 진술 불능 시 수사기관 조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필요성·특신상태)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4조 제2항 | 범죄신고자법 적용 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주의의무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신원 공개·누설 금지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 제1호 | 다른 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 열람 가능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6항 | 범죄신고자 등의 법정 출석 시 피고인·방청인 퇴정 또는 공개법정 외 장소 증인신문 가능 |
판례요지
- 법정 출석의무의 보편성: 모든 국민은 법정 출석·증언 의무를 부담하며, 범죄신고자법이 직접 적용 또는 준용되는 사건에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됨
범죄신고자법상 출석의무 면제 규정 부존재: 범죄신고자법은 범죄신고자 등의 법정 출석을 전제로 보복 방지 장치(피고인·방청인 퇴정 등)를 두고 있을 뿐, 법정 출석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음신원관리카드 열람의 허용: 당해 사건 수사·재판에 필요한 경우 신원관리카드 열람은 수사권·재판의 기본적·본질적 내용으로 범죄신고자법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허용됨방어권 침해 방지: 피고인 측 증인이 출석을 회피할 경우 신원관리카드 열람이 불허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소재탐지·구인에서의 신원정보 사용: 법원이 재판진행을 위해 신원관리카드 열람으로 확보한 범죄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소재탐지촉탁서·구인장에 기재하여 집행하는 것은 범죄신고자법 제8조의 '인적 사항 공개·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증인채택 결정 취소의 한계: 다른 증거에 비추어 추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구인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출석 핵심 증인에 대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난 위법 행위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범죄신고자법상 증인의 소재탐지·구인 가능 여부 및 증인채택 결정 취소의 적법성
- 법리: 범죄신고자법에는 법정 출석의무 면제 규정이 없고, 소재탐지·구인은 범죄신고자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허용됨. 특별한 사정 없이 핵심 증인에 대해 소재탐지·구인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함
- 포섭:
- 이 사건 제보자는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제보자·진술자로서 핵심 증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제보자는 범죄신고자법에 따라 보호되나, 법정 출석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제1심은 검사의 소재탐지촉탁 신청에도 이를 거부하고, 4차례 불출석 후 소재탐지·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함
- 소재탐지·구인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인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추가 증인신문 불필요의 특별한 사정도 없었음
- 따라서 제1심의 증인채택 결정 취소는 법원 재량을 벗어난 위법한 소송지휘에 해당함
- 원심은 이러한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제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범죄신고자법의 입법 취지와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결론: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