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09조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 방해 등 염려 시 법원 결정으로 심리 비공개 가능 |
|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 심리 비공개 결정 요건 |
| 법원조직법 제5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 공판은 법정에서 진행 |
| 형사소송법 제299조 | 재판장의 중복·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신문 제한권 |
| 형사소송법 제22조 | 기피신청 시 소송진행 정지 원칙; 급속을 요하는 경우 예외 |
| 형사소송법 제330조 | 피고인·변호인 퇴정 시 유추적용 가능 여부 관련 |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 검사의 기소재량(기소편의주의) |
| 국가보안법 제1조 | 국가보안법의 목적 |
|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중단 | 자진지원·국가기밀누설죄 |
|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 금품수수죄 |
|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 특수잠입·탈출죄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찬양·고무·동조죄 |
|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 회합·통신죄 |
| 헌법 제10조, 제12조 제4항 | 필요적 변호제도의 헌법적 근거 |
판례요지
공개재판주의의 제한: 법원이 법정 규모·질서 유지·심리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하는 조치는 공개재판주의에 반하지 않음. 증인신문에 한해 방청 제한을 결정·고지하였으나 해당 증인이 불출석하여 즉시 해제한 경우 공개재판주의 위반 아님
반대신문 제한: 이미 충분히 진술된 사항이거나 이 사건과 직접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반대신문 제한은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증거채택 결정의 불복: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 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소이유가 됨
기피신청과 급속사유: 구속기간 만료 임박(잔여 24일)은 소송진행 정지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함
필요적 변호사건의 예외: 변호인의 재정의무 위반이 피고인 귀책사유에 기인하고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0조 유추적용으로 예외적으로 변호인 없이 심리 가능.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호인 없이 진행된 증거조사는 위법하여 증거능력 없음. 다만 위법 공판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는 않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면 임의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조서의 형식·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함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국가위입법회의에 의한 전문개정은 헌법 부칙 위임에 따른 것으로 위헌 아님. 북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전복 포기 징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평화통일원칙·국제평화주의에 모순되지 않음.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님
특수잠입·탈출죄: "지령"은 지휘와 명령을 포함하며 상명하복의 지배관계나 형식 제한 없음. 간접 지령(지령 받은 자로부터 재차 받는 경우) 포함. 잠입죄의 출발지·탈출죄의 목적지가 반드시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일 것 불요. 탈출의 영구성·장기성 불요. 잠입방법의 은밀성 불요. 잠입죄에는 지령사항 수행 의사 필요
금품수수죄: 금품 교부자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지령 수령자임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 금품의 가액·목적 불문. 반국가단체 이익 인식이나 목적수행 관련성은 요건이 아님
국가기밀의 범위: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거나 미확인이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의 기밀사항 포함. 국내 공지의 사실이라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면 국가기밀에 해당. 지원 목적은 상대방을 이롭게 한다는 인식으로 족하며 의욕·희망까지 불요
연속 잠입·탈출 행위: 최종 목표 탈출을 위한 준비라도 각 잠입·탈출은 별개의 범죄사실 구성. 예비·음모 단계 아님
정당행위의 요건: ①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침해법익 < 보호법익, ④ 다른 수단의 부존재 모두 갖추어야 함
공소권 남용: 동일한 구성요건 해당 행위라도 행위자 상황에 따라 위법성·책임 조각 가능. 다른 사람이 공소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평등권 침해 주장 불가. 반국가단체 접촉행위에 국가보안법 불적용 관행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음
① 공개재판주의 위반 주장
② 반대신문 제한
③ 기피신청과 소송진행
④ 필요적 변호사건 변호인 퇴정 후 증거조사
⑤ 피의자신문조서 임의성
⑥ 국가보안법 위헌 주장
⑦ 특수잠입·탈출죄
⑧ 찬양·고무·동조죄
⑨ 회합·통신죄
⑩ 금품수수죄
⑪ 자진지원국가기밀누설죄
⑫ 연속 잠입·탈출의 예비·음모 주장
⑬ 정당행위 주장
최종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