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절도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다른 공동피고인(장물범)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법정 증언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사실관계
피고인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13의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장물취득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절도범)이 절취한 각 수표를 피고인 2를 통하여 교환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기재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원심 공동피고인이 절취한 수표를 피고인 2를 통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부분이 존재함
원심 공동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0년 미만의 징역형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진정성립 요건 필요
판례요지
공동피고인의 증인 지위: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음
근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 1의 장물취득 유죄 인정
법리: 원심 채증법칙 위배 여부 및 사실오인 여부 심사
포섭: 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13의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이 무겁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결론: 피고인 1의 상고 기각
쟁점 2 — 피고인 2에 대한 공동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법리: 절도범과 장물범인 공동피고인은 서로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 없음
포섭: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에 관한 진술기재 부분은, 원심 공동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 없음. 달리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결론: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조치가 정당함. 검사의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