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3300 위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공동피고인이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 증인적격 없는 자의 증언에서 허위 진술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 이유(증인적격 불인정 근거)가 잘못되었음에도 결론이 정당한 경우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사실인정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단167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공소외인과 공동으로 기소됨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 공소외인은 게임장 운영자로서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장 영업행위를 함
- 위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공소외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한 후 증언함
- 피고인은 위 증언 과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공소 제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2조 (위증죄)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위증죄 성립 |
| 형사소송법상 증인적격 규정 |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같은 소송절차에서 증인이 될 수 없음 |
판례요지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음
- 소송절차가 분리되어(변론분리)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음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44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2661 판결 참조)
- 증인적격이 없는 자가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음
- 원심이 무죄 판단의 논리적 근거(변론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증인적격 없다는 전제)는 잘못이나,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이상 증인적격이 없다는 결론에서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함 →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변론 미분리 상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위증죄 성립 여부
- 법리: 공동피고인은 변론이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함께 공동 기소된 상태에서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채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증언함.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증인적격이 없음. 증인적격 없는 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 불성립
- 결론: 위증의 공소사실 무죄 — 원심의 무죄 조치는 이유가 다르더라도 결론상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상고이유 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