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3265 변호사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해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실시한 후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를 서증조사한 절차의 적법 여부
- 위 절차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당부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및 공소사실 신문 완료
- 검사 신청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를 채택하고,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예정임을 피고인에게 고지
-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제1심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서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실시 및 조서 작성
-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각 증인신문조서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고인은 해당 증인신문조서들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
- 원심은 위 증인신문조서들을 유죄 증거로 채용하여 유죄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76조 |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함(공판기일 연기 원칙) |
|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문 | 다액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공소기각·면소 명백 사건은 피고인 불출석 시에도 개정 가능(예외) |
판례요지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해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를 서증조사하는 절차는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함
- 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이후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을 갖추게 됨
-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조서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 해당 조서들은 증거능력을 보유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의 적법성 및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의해 공판기일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해 공판기일 외 신문 실시 후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하는 방식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에 해당함
- 포섭: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들은 적법하게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고, 제1심법원은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출석한 증인들을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신문한 후 조서 작성; 이후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각 증인신문조서 요지를 고지하고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였으므로, 해당 조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을 취득함
- 결론: 증인신문절차는 적법하고, 증인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채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증인신문절차 위배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