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에 명시적 심신장애 주장이 없었더라도 원심이 직권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찾아와 위협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군에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경찰서가 수령한 △△신경정신과의원의 진료소견서에 '상세불명의 정신병'을 앓고 있고 2005. 3. 3.부터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다고 기재됨
피고인은 2008. 10. 23. 및 10. 24. 제1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탄원서에 간질 및 정신장애가 있다고 직접 기재함
2008. 11. 1. 제출한 진단서에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됨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고 진술함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09. 1. 6. 제출된 동네 주민 탄원서에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와 간질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및 상세불명의 간질'로 기재된 진단서가 첨부됨
원심은 이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었음에도 심신장애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함
형사소송법상 직권심리 의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이라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의무를 가짐
판례요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진단서 등의 자료들이 상당수 제출되어 있었다면, 원심은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함
심신장애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정당방위 주장
법리: 기록에 비추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정당방위 주장은 기록상 근거가 부족하여 배척됨
법리: 항소이유서에 명시적 심신장애 주장이 없더라도, 원심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단서 등 자료가 상당수 제출되었다면 원심은 직권으로 심신미약 여부를 가려보아야 함
포섭: ①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② 진료소견서에 '상세불명의 정신병' 기재, ③ 진단서에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기재, ④ 국선변호인이 원심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관련 선처를 주장, ⑤ 동네 주민 탄원서에도 정신장애·간질 내용과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음. 이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 등에 의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심신장애 상태를 주장해온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함
결론: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