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333 특수절도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이 적법한 증거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방식이 위법한 증거조사(위 법관증거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제1심·제2심 법원 모두 간이공판절차에 따르기로 함
- 제1심·제2심 법원의 기록 증거목록에 여러 증거방법을 열거하고, 각 조사 내용란에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함
- 변호인은 해당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간이공판절차 개시 요건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 적용 |
|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방법 특칙 — 통상 절차에 의하지 않는 상당한 방법 허용 |
판례요지
- 간이공판절차는 통상적 절차에서 하는 증거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아도 되는 특칙 절차임
-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식은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에 해당함
- 따라서 이를 위법한 증거조사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증거조사 방법의 적법성 쟁점
- 법리 — 간이공판절차(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제297조의2)에서는 통상적 절차의 증거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는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가 허용됨
- 포섭 — 이 사건에서 제1심·제2심 법원이 기록 증거목록에 여러 증거방법을 열거하고 각기 조사 내용란에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은 간이공판절차에서 인정되는 상당한 방법에 해당함; 이를 위법한 증거조사("위 법관증거조사")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 증거조사 방법이 위법하다는 논지 이유 없음
양형 부당 쟁점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