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조항의 적용 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에 한정됨
이러한 목적 한정 해석 하에 동 조항은 죄형법정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구 석유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관계
양 법률은 입법 목적이 상이하여(전자: 수급·가격 안정 및 품질 확보, 후자: 대기오염 예방·환경 보전)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는 조연제·첨가제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제조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소량'의 해석
첨가제는 독성물질인 질소·황 성분을 다수 포함하므로 그 자체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기 부적합함
'소량'의 의미는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정도, 즉 자동차 연료 용량에 비해 극히 적은 분량을 의미함
위 해석 하에 동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첨가제 제조기준 적합 판정이 있더라도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적용 배제 사유가 되지 않음
경합범 처리 관련
동일 피고인에 대해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된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13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5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제33조 제3호 위헌 여부
법리: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을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로 한정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음
포섭: 구 석유사업법 제1조·제6장 체계상 소비자 보호 및 배기가스 억제가 입법 취지이고, 시행령 제30조가 유사석유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이 아님
결론: 위헌 주장 배척, 원심에 헌법 위반 법률 적용 잘못 없음
쟁점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배제 여부
법리: 양 법률은 목적이 상이하고, 시행령 제30조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
포섭: ○○파워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제조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파워는 실질적으로 휘발유 대체 연료로 사용·판매됨
결론: 법리오해 주장 배척, 원심의 유죄 인정 적법
쟁점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위헌 여부
법리: '소량'은 자동차 연료의 용량에 비해 극히 적은 분량, 즉 실질적으로 연료를 대체할 수 없는 정도를 의미
포섭: 원심이 ○○파워가 동 조항 소정의 첨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그것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적용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음
결론: 위헌 주장 배척, 원심 판단에 헌법 위반 없음
쟁점 ④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법리: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한 경우 제26조 위반 성립
포섭: ①옥탄값 휘발유 미달, ②메탄올 성분으로 인한 부품 부식 위험 및 검증 미비, ③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배출 예상, ④구성성분의 휘발유 유사성으로 연료 대체 개연성 높음, ⑤"휘발유 대비 우수, 기관 변경 불필요, 340원 절감" 광고를 통해 연료 대체 목적 명백히 인정됨
결론: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 주장 배척, 유죄 인정 적법
쟁점 ⑤ 경합범 처리 및 피고인 1의 지위
법리: 별도 공소 제기된 사건은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 판결할 의무 없음
포섭: 피고인 1은 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 이전에도 피고인 3(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