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1414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사기·사기미수·의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사기, 사기미수 부분 유죄 인정의 당부
- 피고인 1의 의료법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성
- 피고인 2의 사기 부분 유죄 인정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소송지휘에서의 절차 위반 또는 소송지휘권 남용 해당 여부
-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사기, 사기미수,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됨
- 피고인 1은 제1심판결 중 의료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함
-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1248 판결)은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 2: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이루어졌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들 모두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5조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의 상고이유 제한: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6도1719 판결 등 참조)
-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1의 나머지 공소사실: 원심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헌법·법령 위반, 자구행위·정당행위·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이 정당하게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 2의 사기 부분: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없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정당하게 유죄로 인정함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1 — 의료법위반 부분 상고이유의 적법성
- 법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1은 제1심판결 중 의료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하였음. 그럼에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함
- 결론: 해당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배척됨
피고인 1 — 의료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 법리: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헌법·법령 위반, 자구행위·정당행위·정당방위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는 경우 원심 유죄 판단은 정당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논리·경험칙 위반,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발견되지 않음
- 결론: 상고이유 주장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 2 — 소송지휘 절차 위반 주장
- 법리: 소송지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부적절하여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지 않음
- 포섭: 기록상 소송지휘에서의 절차 위반 또는 소송지휘권 남용 사실 확인 불가하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 2 — 변론재개신청 불수용의 위법성 주장
- 법리: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 주장·입증의 충분한 기회가 부여된 이상 재개신청 불수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하였음이 기록상 인정됨. 달리 변론재개 불수용의 위법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 2 — 사기 부분 유죄 판단의 당부
- 법리: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등의 위법이 없는 경우 원심 유죄 판단은 정당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 2의 사기 부분 유죄 인정에 논리·경험칙 위반 등 위법이 없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론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4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