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2275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수표 전문법칙 적용 여부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피해자들(공소외 3, 4, 5)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본질적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 증명을 위해 제출된 수표(사본)에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원본 제출 불가 사정 + 정확한 전사 여부) 및 액면금 부분 필적 상이 등 사정이 증거능력 문제인지 증명력 문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6과 공모하여 당좌수표(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1, 19 기재 각 당좌수표, 이하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됨
- 검사는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함
- 제1심 및 원심은 수표 사본이 '문서의 사본'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문법칙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사본의 액면금 부분 필적이 다른 당좌수표 사본들과 다르고 한글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무죄 선고
-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사기는 유죄, 피해자 공소외 3, 4, 5에 대한 사기는 무죄로 각 판단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전문법칙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
| 부정수표단속법 | 수표 발행인이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행위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
판례요지
- 수표의 증거 성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 증명을 위해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함.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 없음
-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수표 원본이 아닌 전자복사 사본이 제출되고 피고인이 부동의한 경우,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①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②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③ 제출된 사본이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 —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참조)
- 필적 상이 등 사정의 법적 성격: 사본의 액면금 부분 필적이 다른 당좌수표들과 다르다는 등의 사정은 **증명력(증거의 가치 판단)**의 문제일 뿐, 증거능력의 문제는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자 공소외 3, 4, 5에 대한 사기 무죄 — 검사 상고 부분
- 법리: 공동정범 성립을 위하여는 공모 외에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피해자 공소외 3, 4, 5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유지
- 결론: 검사의 이 부분 상고 기각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및 공동정범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이 사건 각 당좌수표 사본의 증거능력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죄 부분
- 법리: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전문법칙 적용 대상이 아님. 사본의 증거능력은 원본 제출 불가 사정, 원본 존재, 정확한 전사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필적 상이 등 사정은 증명력 문제에 불과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각 당좌수표 사본을 전문법칙 적용 대상인 '문서의 사본'으로 보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기준으로 심리하고, 액면금 부분 필적이 다른 수표와 다르고 한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음. 그러나 이는 증거능력이 아닌 증명력의 문제임에도 이를 혼동하여 적법한 증거능력 심리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에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증거로서의 성격 및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이 부분 파기·환송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죄부분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유죄부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죄부분을 함께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
- 검사의 나머지 상고(사기 무죄 부분)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