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3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해당 여부
- 피고인의 주주명부·주권 제출 행위, 차명주주 명의 확약서 제출 행위, 주식반환청구소송 제기 행위가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 증명의 정도(합리적 의심 배제) 및 입증책임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8년경부터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면서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의 명의로 관리함
- 실제로는 2008. 7. 14. 아들인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증여하였음
- 검사는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늦어도 1991년·1994년경에 이미 증여한 것처럼 외관을 조작하였다고 공소제기함
- 이 사건 주주명부는 원본이 1심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2008년 세무조사팀이 원본을 제출받은 후 분실됨
- 2008년 세무조사팀(공소외 8, 9 등 6명)은 실제 원본을 조사한 결과 주주명부가 오래 전부터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급조·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인(공소외 10)은 주주명부 작성시기가 조작되지 않았고 기재연도(1991년)경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 제시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본에 대한 필적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사본으로는 필적감정 불가능
- 공소외 5, 6, 7은 각 시기에 본인들이 주주명부를 기재하였다고 1심 법정에서 진술함
- 피고인은 공소외 3, 4로부터 재산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그들 명의의 통장·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수증·처분 등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해 왔음
- 검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된 주주명부가 반환되었다는 영수증·수령증을 제출하지 못함
- 제1심 무죄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심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죄 |
| 상법 제336조 제1항 | 주권 발행 후 주식 양도 시 주권 교부 효력발생 요건 |
판례요지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함.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9.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 참조)
- 형사소송에서 증명의 정도: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함.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 주권 교부의 방법: 주권 발행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점유개정·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음(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221265 판결 참조). 따라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증여도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와 더불어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고, 이때의 교부는 점유개정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주명부·주권 조작 여부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요하고, 증명은 합리적 의심 배제 정도의 심증을 요함
- 포섭:
-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주주명부와 주권을 1991년·1994년경에 작성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점임
- 그러나 ① 주주명부 외형이 급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래된 양식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임, ② 필체가 3회 변경되어 있고 각 작성자(공소외 5, 6, 7)가 법정에서 본인 작성을 확인 진술함, ③ 2008년 세무조사팀 6명도 원본 열람 후 오래 전부터 작성된 것으로 판단함, ④ 감정인(공소외 10)이 기재연도(1991년)경 작성 문서로 추정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함, ⑤ 주권번호·발행횟수가 주주명부 기재와 부합함
- 검사는 주주명부 원본 반환 영수증·수령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주주명부 원본은 세무조사팀이 보관 중 분실됨
- 피고인이 공소외 3, 4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리권을 행사해 왔다는 진술 등이 존재하므로, 점유개정 방식의 주권 교부에 의한 1991년 내지 1994년 증여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움
-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주명부·주권이 2004년 이후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음
- 결론: 주주명부·주권 제출 행위, 확약서 제출 행위, 주식반환청구소송 제기 행위가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음 →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
쟁점 ②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 여부
- 법리: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합리적 의심 배제 정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위에서 검토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조작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검사가 제시하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더라도 조작을 단정하기 부족함
- 결론: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