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그 직계비속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판례요지
공소권 남용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제기 효력 부인 가능. 단, '자의적 공소권 행사'는 단순 직무상 과실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함(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공소사실 특정 법리: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은 제외. 구별 기준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맥, 증명가능성,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도6292 판결)
의혹 제기 한계 및 소명자료 제시 부담: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는 공직 적격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고,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짐. 소명자료가 없거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 책임을 져야 함. 소명자료는 단순한 소문 제시로는 부족하고, 검사의 허위성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함(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743 판결)
① 공소권 남용 주장 (피고인 2, 피고인 3)
② 공소사실 불특정 및 기소독점주의 위반 주장 (피고인 2, 피고인 3)
③ 유죄 부분 —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
④ 무죄 부분 (검사의 상고)
⑤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
최종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