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피해자 공소외 2는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으며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함
수사 중 경찰관은 피고인의 진술과 체중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469%로 추정하였고, 검사는 이에 기초하여 기소함
제1심은 유죄 선고, 원심은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교통법 제41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판례요지
위드마크 공식 적용 가능성: 운전 직후 혈액·호흡 표본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수학적 계산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음
전제사실의 엄격한 증명 필요: 과학공식 등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함
영향요소의 객관적 확정 필요: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에 있어 체내흡수율·성·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알코올 분해소멸에 있어 평소 음주정도·체질·음주속도·음주 후 신체활동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합리적으로 영향요소를 확정하여야 함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적용 원칙: 전제사실 이외의 영향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하여야 함
계산 결과: 위드마크 상수 0.86(최대치), 체내흡수율 70%(최저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 0.03%(최대치)를 대입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7%로 산출되어, 법정기준치(0.05%)를 상당히 초과하는 음주 상태임이 인정됨
포섭: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 음주량(소주 2홉들이 2병 반, 900㎖), 음주시각(1999. 6. 26. 19:00경 ~ 22:00경), 체중(54㎏)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도 피고인의 음주 취한 상태를 진술하였으므로, 위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결론: 전제사실 증명 요건 충족됨
쟁점 ②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대입 시 음주운전 성립 여부
법리: 전제사실 이외의 영향요소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수치를 대입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명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음
포섭: 위드마크 상수 0.86(분포 최대치), 체내흡수율 70%(최저치), 음주개시 시각부터 분해소멸 개시, 시간당 알코올분해량 0.03%(최대치)를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7%로 산출됨. 이는 도로교통법 제41조의 법정기준치 0.05%를 상당히 초과함. 달리 피고인 측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음
결론: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쟁점 ③ 원심 무죄 판단의 위법 여부
법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 사유에 해당함
포섭: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 자체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적 수치에 불과하고 개인에 따라 오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더라도 법정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함이 인정되고 피고인 측의 별도 반박주장도 없었으므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