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부정수수 관련 규정) |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 금지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 |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판단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 |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 시 절차 준수 의무(소수의견 인용) |
판례요지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의 반대의견 (피고인 1 부분에 관하여)
핵심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부분은 파기되어야 함
공소외 1 검찰진술 신빙성의 구조적 문제
2차·3차 정치자금 수수 부분의 객관적 보강증거 부재
금품제공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오해
결론: 원심은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금품제공자 진술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위반을 범하였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에 반함 → 피고인 1 부분 파기 의견
참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