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외과의로서 1989년 치과대학 재학 중이던 공소외 1과 결혼, 이후 장기간 별거 후 - 1995. 4. 27. 제대하면서 공소외 1, 공소외 2와 함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 아파트에 거주
평소 공소외 1의 독단적 성격, 금전관리 독점, 부모형제와의 불화, 불륜 의심 등으로 감정 극도로 악화
사건 전날인 1995. 6. 11. 22:30경 공소외 1이 언니 공소외 4와 전화통화 확인됨
사건 당일 6. 12. 06:55 ~ 07:00경 피고인이 아파트를 나섬
08:40 ~ 50 무렵 경비원 공소외 8이 아파트 연기 발견 → 09:24 화재신고 → 09:33 소방관 도착 → 09:40경 욕조에서 피해자들 숨진 채 발견
공소외 1은 팬티만 무릎에 걸쳐진 채 욕조 바닥에 엎드린 자세, 공소외 2는 얼굴 위로 향한 채 누운 자세; 양인 목에 단선(單線) 삭흔 뚜렷
공소외 1 왼손 검지 손톱 아래 혈흔, 아랫입술 출혈상, 콘택트렌즈 착용 상태
화재는 안방 장롱 옷에 인화물질 없이 점화, 장롱문만 약간 열어 산소 유입에 의한 훈소(燻燒)·환기지배형 화재로 확인
부검 결과 공소외 1·공소외 2 모두 교사(絞死)이나, 범행도구 줄은 서로 다름
베란다 커텐줄 110cm 가량 화재 발생 전에 잘려 있었음
현관문은 보조키만 잠긴 상태, 안쪽 꼭지는 눌리지 않은 상태
피고인의 진술 중 사건 당일 아침 ▲냉장고에 랩 싼 밥공기 넣어뒀다고 하나 현장에서 미발견, ▲샤워를 하였다고 하나 화장실 바닥·벽에 물기 흔적 없고 아랫집 주민도 샤워 소리 미청취, ▲콩나물국을 먹었다고 하나 냉장고 안에 콩나물국 그대로 확인 등 여러 허위 진술 확인
피고인 오른팔 상박부에 호형(弧形) 손톱자국 발견, 피고인은 팔짱을 끼다 자신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하나 방향상 부자연스러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되 논리·경험칙에 합치해야 함
채증법칙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판례요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함.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의심하여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 참조)
간접증거에 의한 범죄사실 인정: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음.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유죄 심증형성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면 족하고,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시반·시강·위 내용물 감정의 증명력 배척 적부
법리: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의심하여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
포섭:
시반 관련: 법의학 전문가 공소외 5는 제1·2심에서 우측 대퇴부 시반이 양측성 시반에 해당한다고 거듭 증언하였고 반박 자료 없음에도, 원심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양측성 시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배척함
시강 관련: 공소외 5는 온수의 영향으로 시강 발현이 "몇 시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를 것이라고 하였고, 감정인 3인 모두 재강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취지이지 재강직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님에도, 원심은 재강직 가능성을 이유로 증명력 전부 배척
위 내용물 관련: 공소외 9(어머니)가 경찰 이래 원심까지 일관되게 공소외 1이 평소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주방 식탁·씽크대에 아침식사 흔적이 전무하여 아침식사 미실시로 봄이 합리적임에도 원심은 아침식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배척; 죽의 당근 미검출 문제도 공소외 9가 당근을 잘게 다져 녹여서 끓인 것임을 일관 진술하여 설명 가능
결론: 이 사건 감정의 개별 의문점만을 이유로 종합적 증명력을 전부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논리·경험칙에 합치하지 않는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쟁점 ② 제3자 범행가능성에 관한 심리 충분성
법리: 간접증거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 증명력을 따져야 함
포섭: 제3자 범행이 이루어지려면 피고인 퇴거 후 1시간 40 ~ 50분 이내에 ▲공소외 1이 현관 개방, ▲커텐줄 절취 및 매듭 해체, ▲공소외 1 살해, ▲공소외 2 별도 줄로 살해, ▲욕조 온수 충수(5분 26초 소요) 및 사체 투입, ▲티셔츠 탈의 후 개어 끼워두기, ▲장롱 방화 후 열쇠 찾아 잠금·도주 등 일련의 행위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간적·물리적 가능성과 앞서 본 감정 내용과의 부합 여부에 대해 감정 등을 통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바로 관련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함
결론: 제3자 범행가능성에 관한 정황증거들이 유죄에 관한 유력한 증거자료임에도 충분한 심리 없이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함
쟁점 ③ 피고인의 허위 진술 및 신체 상처의 증거가치
법리: 정황증거는 다른 유죄 증거들의 종합적 증명력을 보완하는 증거가치를 가질 수 있음
포섭: 피고인의 냉장고 밥공기 진술, 샤워 진술, 콩나물국 진술이 모두 현장 실황조사·주민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여 허위임이 드러남; 오른팔 상박부 호형 손톱자국도 피고인의 해명이 부자연스럽고 피해자 공소외 1에 의한 저항흔으로 볼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모두 간과함
결론: 피고인의 허위 진술 및 신체 상처는 적어도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보완하는 자료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부당함
쟁점 ④ 한약봉지·콘택트렌즈 관련 증거판단
법리: 증거는 논리·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포섭: 전자레인지 내 한약봉지는 평소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공소외 1이 당일 아침에 먹으려고 두었다기보다 저녁에 먹으려다 못 먹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생존 근거로 삼기 어려움; 콘택트렌즈 착용 상태는 공소외 1의 습관에 관한 공소외 9의 진술 간 불일치(아침 기상 후 렌즈 착용 후 화장 순서 관련)가 있어 피고인 유죄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함
결론: 원심이 한약봉지를 피고인 무고의 증거로, 콘택트렌즈 착용 상태를 유죄 배척 사유로 단정한 것도 합리적 증거판단이라고 할 수 없음
최종 결론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유죄 증거들의 개별적 의문점과 예외적 현상만으로 증명력을 모두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