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처인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차 방호벽 안쪽 벽면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한 후(1차 사고), 재차 방호벽 모서리를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2차 사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사고일은 2008. 11. 11.이며, 1차 사고는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공소사실은 주장함
사고 발생 약 3개월 후인 2009. 2. 2. 대전차 방호벽 철제구조물에서 강판조각(이 사건 강판조각) 발견; 국과수 감정인 공소외 1이 차량 우측 앞 펜더에서 보강용 강판 탈거 및 페인트 채취 후 감정서 작성
피고인은 1차 사고 자체가 없었고, 차량 우측 흔적 등은 2차 사고 또는 방호벽 전방 옹벽과의 충돌로 발생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
제1심·원심 모두 유죄 인정 → 피고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18조
유류물·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 가능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감정 목적의 물건 파괴는 법원 허가 필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제1항
감정서는 자필 또는 서명·날인이 있고, 공판기일 감정인 진술로 성립 진정이 증명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
판례요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예외: 헌법·형사소송법 절차에 반하여 수집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 배제가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사용 가능 (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강판조각·보강용 강판·페인트의 수집: 강판조각은 유류물(제218조), 보강용 강판·페인트는 보관자의 임의제출물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므로 영장주의 위반 없음; 압수조서·압수목록 작성·교부 절차 미이행이 있어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 배제 불요
감정 과정의 형상 변형: 강판조각을 두드려 편 행위 및 페인트 성분 비교분석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법원 허가 필요한 물건 파괴가 아니라, 임의수사인 감정에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
: 기명날인이 있고 감정인 공소외 1이 제1심 공판기일에 진정성립을 진술하여 증거능력 인정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 법리: 살인죄 등 중범죄도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가능하나, 간접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각 간접사실은 모순·저촉이 없어야 하며 논리·경험칙·과학법칙의 뒷받침을 요함 (대법원 2010도10895 등)
과학적 증거방법의 구속력 요건: 전제 사실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며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극소한 경우에만 법관 사실인정에 상당한 구속력을 가짐; 이를 위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을 통한 분석, 채취·보관·분석 전 과정의 자료 동일성 보장, 인위적 조작·훼손·첨가 부재가 담보되어야 함 (대법원 2009도14772 등)
1차 사고 증명 관련 구체적 판단:
강판조각이 사고 당시부터 철제구조물에 끼어 있었다는 점: 사고 직후 사진의 '회색계통 물체'와 강판조각의 동일성을 육안 비교만으로 인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 부족
강판조각이 보강용 강판의 일부라는 점: 파단면·크기 비교를 육안 관찰에 의존하고 성분 비교 등 과학적 분석을 전혀 거치지 않아 증명력 부족
페인트 동일성: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실험 결과 첨부 없어 근거 불명; 페인트 혼재·불균일로 스펙트럼 완벽 일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단지 색상·스펙트럼 양상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페인트 단정 불가; 황색 긁힌 자국에 대한 비교분석 미실시 의문도 해소되지 않음
차량 우측면 긁힌 흔적·찢긴 손상: 방호벽 전방 옹벽과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 배제 어려움
피해자 자세·상해 흔적: 1차 사고로 강한 충격을 받았다면 안면부·두부 충격 흔적이 있었어야 함에도 그 부재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2차 사고 시 흔적 부재만을 근거로 삼은 추론은 불합리; 국과수 감정인 공소외 5는 손상이 한 번의 충돌로도 발생 가능하다고 진술함
4) 적용 및 결론
증거능력 쟁점 — 강판조각·보강용 강판·페인트
법리: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해 영장 없이 압수 가능; 절차 위반이 있어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미적용
포섭: 강판조각은 유류물에, 보강용 강판·페인트는 임의제출물에 각 해당하므로 영장주의 위반 없음; 압수조서·목록 미작성 절차 위반이 있으나 적법절차 실질적 내용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감정 과정의 형상 변형은 법원 허가 대상 물건 파괴 아닌 임의수사 감정에 수반되는 행위임
결론: 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이에 기초한 감정서도 2차 위법수집증거 아님; 감정서는 기명날인 및 공판기일 진정성립 진술로 증거능력 인정 → 상고이유 불인정
1차 사고 존재 및 살인 범의 인정 쟁점
법리: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은 각 간접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고 논리·경험칙·과학법칙에 부합해야 함; 과학적 증거는 공인 표준 기법·자료 동일성·조작 부재가 담보된 경우에만 상당한 구속력을 가짐
포섭: ① 강판조각 사고 당시 존재 여부 — 사고 직후 사진의 회색계통 물체와 강판조각의 동일성을 육안 비교만으로 인정, 과학적 근거 결여; ② 강판조각과 보강용 강판의 동일성 — 성분 비교 등 과학적 분석 전혀 없이 육안 관찰만 의존; ③ 페인트 동일성 — 스펙트럼 실험 결과 미첨부, 페인트 혼재로 완벽 일치 불가능함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동일 페인트 단정 불가, 황색 페인트 비교분석 누락 의문 미해소; ④ 차량 우측 흔적 — 방호벽 전방 옹벽 충돌로 발생했을 가능성 배제 불가; ⑤ 피해자 자세·상해 — 1차 사고 강충격 주장과 안면·두부 흔적 부재 간 불일치 미설명, 한 번의 충돌로도 동일 손상 발생 가능하다는 감정 존재
결론: 1차 사고 발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 및 논리·경험법칙 위반으로 합리적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 사실 인정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