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 동구 소재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세입자인 피해자(63세)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공소사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 출동 지구대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인 2013. 11. 28.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문진·방사선 촬영 외에 물리치료 등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방약도 구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허리 관련 재진료 흔적 없음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14. 6. 24. 고소하였고, 고소 직전인 2014. 6. 19.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감
상해진단서 발행일은 2013. 11.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원 측 해명(피해자가 발급 후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수령)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어 석연치 않은 점 있음
진단 의사 공소외 2는 피해자의 요추부 동통 호소 및 방사선상 일자형 요추를 근거로 진단하였으나, "퇴행성 변화도 관찰되었고 일자형 요추만으로는 염좌 진단 불가, 환자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요추부 염좌 2주 진단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고 진술함
제1심·원심 모두 유죄 인정 → 피고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처벌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 처벌 (반의사불벌)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범죄사실 증명 없을 때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례요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 기준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 및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함
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아래 사항을 면밀히 살펴 증명력 판단하여야 함
진단서가 범행으로부터 약 7개월 후 고소 시점에 맞춰 수령된 경위가 피해자 진술과 병원 해명 간 불일치로 석연치 않음
진단 의사 스스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고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함
피해자는 사건 후 문진·방사선 촬영 외 물리치료 등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방약도 구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재진료 흔적 전무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요추부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결론: 원심이 위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논리·경험칙에 의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쟁점 ② 폭행죄 및 공소 적법성
법리: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경우, 이후 처벌희망의사 표시 불가; 그 후의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
포섭: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폭행죄 성부 검토 필요.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 경찰관 앞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것이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후 공소제기는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결론: 파기환송 —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상해 사실 유무, 폭행죄 성부 및 공소 적법성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