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증인신문 전 증인을 사전에 소환·면담한 경우, 해당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사전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유도 등 부재(不在)의 증명 방법 및 증명책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품권,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주대, 금원 등 합계 51,600,345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동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검사는 제1심 증인신문(2019. 9. 24.) 전에 공소외 1을 소환하여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등 면담 실시함
면담 후 공소외 1은 수원지검 사건 관련하여 검찰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함
검사는 원심 증인신문(2020. 8. 19.) 전에도 재차 공소외 1을 소환하여 제1심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등 면담 실시함
면담 시 공소외 1은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직접 물어보기까지 함
면담 후 원심 증인신문에서 수원지검 사건 관련 진술을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번복하고, 차명 휴대전화 관련하여도 제1심 법정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 변경함
제1심: 상품권 수수 부분 증명 부족으로 무죄,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부분은 공소외 1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법정진술 신빙성 배척 후 직무관련성·대가성 증명 부족으로 무죄, 나머지 뇌물수수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이유면소 판단
원심: 공소외 1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법정진술 및 차명 휴대전화 관련 원심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알선수뢰 중 신용카드 사용대금,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2009. 5. 19. 주대, 금원 수수 부분을 유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27조
재판받을 권리 보장
형사소송법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증거재판주의 채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관련 조항)
알선수뢰 및 단순수뢰에 대한 가중처벌
판례요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및 재판받을 권리에 기반하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증거재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함. 공소 제기 후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은 수소법원에 귀속되고,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함(대법원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도10412 판결 참조)
검사가 공판기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해당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음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상고이유 — 공소외 1 사전면담 후 법정진술의 신빙성
법리
검사가 증인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면담한 후 증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회유·압박·유도·암시 등이 없었음을 검사가 면담 시점·이유·방법·구체적 내용 등을 밝혀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법정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기 어려움.
포섭
검사는 제1심·원심 두 차례 모두 증인신문 전 공소외 1을 소환하여 검찰 진술조서 및 제1심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등 면담을 실시함
면담 시 공소외 1은 검사에게 법정 증언 사항을 직접 물어보기까지 하는 등 검사의 일방적 면담이 이루어짐
면담 직후 공소외 1은 수원지검 사건 관련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번복하고, 차명 휴대전화 관련 진술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함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사전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답변 유도·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검사는 원심에서 사전면담 시점·이유·방법·내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영향 부재를 증명하지 못함
원심은 이에 대한 구체적 심리 없이 공소외 1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함 →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검사 상고이유 — 공소외 4, 공소외 5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 등
법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심증에 의한 사실인정은 원심의 고유 권한임.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성립,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으면 상고이유로 삼기 어려움.
포섭
원심이 공소외 4, 공소외 5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 또는 이유면소로 판단하고, 공소외 1 관련 상품권 수수·2009. 2. 26.과 2009. 3. 25. 주대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