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히로뽕) 100g을 공소외 1에게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행위자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공소외 1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인정 여부
단일 사진 제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범인식별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부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소외 1은 메스암페타민 100g을 소지하고 공소외 2에게 판매하려다 2000. 12. 4. 23:00경 검찰 수사관에 의해 체포됨
체포 후 출처 추궁을 받고, 공소외 3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불상 ○'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여 같은 날 22:55경 부산 수영구 소재 □□□□호텔 앞에서 400만 원을 주고 메스암페타민 100g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 작성
검찰은 위 휴대폰 가입자 주소지를 조회하여 피고인의 이름 끝자가 '○'임을 확인하고, 사진 첨부 주민등록초본을 모사전송받아 공소외 1에게 단일 사진으로 제시
공소외 1은 제1회 피의자신문 시 해당 사진 인물이 '성불상 ○'이 맞다고 진술
공소외 1은 이후 복역 중 피고인 소재 파악 후 2002. 3. 18. 이후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3회 진술 시 종전 진술을 번복 — '성불상 ○'은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며, 제1회 신문 당시 수사관이 핸드폰 번호를 추적하여 피고인 이름을 언급하자 이름 끝자가 같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진술하였다고 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
피고인은 선배 공소외 4가 신용불량자라 핸드폰 가입이 어려워 명의를 빌려주었고, 공소외 4가 2000. 11. 11. 사망하여 그 이후 자신이 해당 핸드폰을 사용하였다고 변소
이 사건 당시인 2000. 12. 4. 해당 핸드폰을 통해 피고인의 지인(공소외 3, 공소외 5) 및 피고인 집 전화와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 확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관련 조항)
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판매 금지 및 처벌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임의성 요건
형사소송법 제57조, 제482조
구금일수 본형 산입
판례요지
범인식별 절차 신빙성 법리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참조)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대질시키거나 사진 한 장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부정확성과 무의식적 암시 가능성으로 인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함
단,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으면 신빙성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