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상태의 피의자로부터 영장 없이 채혈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법관의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 가족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진 강제 채혈이 영장주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후 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허용 요건 충족 여부
피의자 가족의 동의 또는 의료진 요청에 의한 채혈이 위법성 배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7. 11. 22:50경 판시 장소에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화물차에 추돌당하는 사고 발생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응급실로 호송됨
사고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2008. 7. 12. 00:27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처로부터 채혈 동의를 받고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하도록 함
이후 사후 영장도 발부받지 않음
채혈된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의 감정의뢰회보, 이에 기초한 수사보고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됨
피고인 소유 승용차에 동승한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은 검사 신청 및 지방법원판사 발부 영장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범행 중·직후 긴급한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하나 사후 지체없이 영장 발부 필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
감정 위촉을 받은 감정인은 신체 검사 등에 감정처분허가장 발부 필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
판례요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예외적 허용 기준: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절차 규정의 취지, 위반의 내용·정도, 위반 경위·회피가능성, 보호 법익의 성질·침해 정도, 인과관계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 배제가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 가능
2차적 증거의 경우: 절차 위반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본 사안: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 동의 없이 채혈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은 경우,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함.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로 사용 불가
피의자 가족의 동의 취득 또는 의료진에게 채혈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영장 없는 채혈에 의한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법리: 헌법·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음. 예외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 침해 여부 및 형사 사법 정의 취지 반하는지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포섭: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의식불명 상태의 피고인 본인 동의 없이 피고인의 처로부터만 동의를 받아 간호사로 하여금 채혈하게 함.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음. 이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제221조 등 영장주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회피 가능하였고,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함. 가족의 동의 또는 의료진 요청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예외적 허용 사유로 볼 수 없음
결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 감정의뢰회보, 이에 기초한 수사보고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 없음
쟁점 2 —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
법리: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하였을 때 유죄 인정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포섭: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된 결과, 남은 증거는 동승자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뿐이며, 이것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음주운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