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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임의수사 원칙 명시;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만 허용 |
|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 신체의 자유 보장 및 영장주의 원칙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판례요지
쟁점 ① 임의동행의 적법성
쟁점 ② 불법체포 중 수집한 제3자 자술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최종 결론: 원심이 이유 설시에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