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후 해당 물건을 위법하게 압수한 경우, 그 이전에 채취된 지문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실체법적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지문감정결과의 신뢰성 인정 여부 (채증법칙 위배 여부)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2. 3. 3. 04:20경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함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경장 공소외 2는 피해자와 범인이 함께 술을 마신 테이블 위의 맥주컵(지문 6점), 물컵(지문 8점), 맥주병(지문 2점)에서 현장에서 직접 지문을 채취함
수사기관은 그 이후 해당 지문채취 대상물(맥주컵, 물컵, 맥주병)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함
피고인은 2007. 6. 13. 및 2007. 6. 21. 피해자 공소외 3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각각 장지갑과 가스총을 절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 (위법수집증거 배제)
판례요지
위법수집증거 해당성: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음
압수의 위법성 여부 보충: 이 사건 지문채취 대상물인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소유이고, 이를 수거한 행위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압수라고 보기도 어려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을 당한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자의 진술로 보기 어려우며, 진술에 상호 모순점이 없고 허위 진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신빙성 인정됨
지문감정결과의 신뢰성: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지문에 대한 지문감정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절도 부분: 피해자 공소외 3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 유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위반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에 적용됨
포섭: 이 사건에서 지문채취는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직접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대상물 압수의 적법성과는 무관하게 지문채취 자체는 이미 완료된 별개의 독립적 행위임. 또한 해당 물건은 피해자 소유로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수거도 아니어서 위법한 압수로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음. 따라서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