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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 교육적·종교적·직업적 기관·단체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구) | 유사기관 설치 금지 |
|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 방송·신문 등 경영·편집·보도자 등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금지 |
|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6호 | 자동차 운영비용은 선거비용에서 제외 |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 선거사무장 등 수당·실비 법정한도 초과 지급 금지 |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 금품 기타 이익 제공 약속 금지 |
|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 금지 |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 선거비용 지출방법 위반 |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5조 제1항, 제308조의2 | 압수의 범위(해당 사건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 | 영장주의 |
판례요지
참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