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 주거지를 수색하여 압수한 물건(칼, 합의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위법한 압수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임의제출동의서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압수조서·목록, 압수품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공소사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충분성
2) 사실관계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집안을 수색하고 칼과 합의서를 압수함
압수 후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아니함
위법한 압수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받음
검사는 안성철의 증언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원심 및 제1심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함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압수·수색 관련 조항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선언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은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함
판례요지
위법수집증거 및 2차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예외: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죄 증거로 사용 가능 (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도10092 판결 참조)
영장 없는 압수와 임의제출동의서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 없음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 없음 —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근거
사실인정의 전권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칼·합의서 및 2차 증거의 증거능력
법리: 영장 없는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고, 위법 압수 직후 작성된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동일
포섭: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수갑 착용시킨 후 영장 없이 주거지를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고, 적법한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발부받지도 않았음. 이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반된 영장 없는 압수에 해당함. 위법 압수 직후 작성된 임의제출동의서는 피고인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의 체포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음. 이를 기초로 한 압수조서·목록·압수품 사진은 2차적 증거에 해당
결론: 칼, 합의서,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모두 증거능력 없음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 공소사실 유죄 인정 가능 여부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함
포섭: 원심은 안성철의 증언 및 그 진술 기재 진술조서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검사 제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유지 — 논리·경험칙 위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