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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 |
| 헌법 상 영장주의 |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기본권 보장의 근간으로 선언 |
판례요지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원칙적 배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능력 배제가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반 시 증거능력: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해당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증거동의의 효력 한계: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님 — 즉 증거동의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흠결이 치유되지 않음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위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쟁점 ①: 압수물 사진의 증거능력
쟁점 ②: 나머지 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 (채증법칙 위반 주장)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