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 |
|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 |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
판례요지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원칙: 수사기관이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예외 법리: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함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법원은 ① 1차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절차 조항의 취지·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보호 권리·법익의 성질 및 침해 정도,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과 ② 1차 증거를 기초로 2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까지,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진술거부권 미고지 자백을 기초로 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정황: ① 진술거부권 미고지가 단순 실수이고 의도적·기술적 증거확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며 이후 적법하게 시정된 사정, ② 최초 자백 이후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발적으로 동일 내용의 자백을 반복한 사정, ③ 다른 독립된 제3자의 행위·자료도 2차 증거 수집의 기초가 된 사정, ④ 증인이 독립적 판단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받고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임
참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