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526 뇌물수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구속영장 사전 미제시 상태에서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 진술증거(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원칙 및 예외 적용 요건
- 원심이 항소이유(양형부당)만을 심리하면서 위법 구속 관련 심리를 누락한 조치의 당부
실체법적 쟁점
- 위법 압수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법리오해 여부)
- 법률의 착오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6. 25. 08:38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같은 날 11:00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인치된 후 2008. 6. 26. 00:40경 수원구치소에 구금됨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2008. 6. 27. 발부되었고, 같은 날 23:10경 수원구치소에서 교도관리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됨
- 2008. 7. 1. 제3회, 2008. 7. 7. 제4회, 2008. 7. 11. 제6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각각 작성됨
- 피고인은 2008. 7. 2. 변호인을 선임하고, 2008. 7. 3. 구속영장을 사전에 제시받지 못한 채 불법 구금되어 있다는 사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함
- 구속적부심사(2008초적63) 심문절차에서 피고인은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제시받음
- 제4회·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만 시인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의 일부를 부인하였을 뿐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으며,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원심 각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08. 8. 18. 보석허가청구를 통해서도 구속영장 사전 미제시를 주장하였으나, 자백의 임의성·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 |
| 헌법 제12조 제3항 | 영장주의 — 체포·구속 시 적법한 영장 요건 명시 |
|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09조 | 구속영장 집행 시 영장 사전 제시 의무 |
|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 제209조 | 교도관리에 의한 구속영장 집행 절차 |
판례요지
- 수사기관이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1차적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 가능함
-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시 고려 요소: ①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내용·정도, ②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③ 보호 권리·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④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 ⑤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⑥ 2차적 증거 수집 과정의 추가 사정 — 이를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구속영장 사전 미제시 상태에서의 구속 중 수집한 2차적 진술증거도 동일한 법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교도관리가 집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만을 이유로 위법 구속 관련 심리를 누락한 조치는 잘못이나, 나머지 적법한 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구속 중 수집한 2차적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법리
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으나,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함
포섭
-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 심문 당시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제시받아 이후 범죄사실을 숙지하고 있었음
- 구속 이후 일관되게 구속집행절차상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구속 중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아니함
- 제4회·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에는 일부만 시인하다가,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제1심 법정 이후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원심까지 이를 번복하지 아니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1차 위반 행위와 제1심 법정진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실질적으로 희석·단절된 것으로 평가됨
결론
-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한 예외에 해당함
- 제4회·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심리 미진은 잘못이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법정진술 등 적법한 채택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쟁점 ② — 나머지 상고이유(법률의 착오, 위법 압수절차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한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의 위법 여부
포섭
원심판결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법률의 착오 및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이 확인됨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