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3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절도 범행(제1 ~ 제3범행) 유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 정보를 획득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피고인의 법정 자백, 피해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의 예외 적용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경찰관들이 대구백화점 내 절도 범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점퍼 및 그 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견함
- 경찰은 법관의 영장 없이 카드회사(금융실명법 제4조의 '금융회사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매출전표 거래명의자의 인적 사항을 취득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함
- 경찰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구금 상태에서 2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제1·제2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2012. 3. 4.)된 후, 피고인은 약 5일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제3범행을 자백하고 피해품(구두)을 임의로 제출함
- 제2·제3범행의 피해자들은 각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11개월 이상 경과한 후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최초 자백으로부터 약 3개월 후 열린 제1심 제2회 공판기일(2012. 6. 20.)에서 제1 ~ 제3범행 전부를 자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서면 동의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금지; 수사기관도 예외 없음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 불가 |
판례요지
- 매출전표 거래명의자 정보의 '거래정보 등' 해당성: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획득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함
- 영장 없는 정보 취득의 위법성: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매출전표 거래명의자 정보를 획득한 경우, 그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부정됨
- 2차적 증거 증거능력 판단 기준: 위법수집증거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 배제가 오히려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해치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능력 인정 가능함(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2차적 증거 판단 시 고려 요소: 절차 조항의 취지·위반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보호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절차 위반과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 1차적 증거 수집 관련 모든 사정 + 2차적 증거 수집 과정의 추가 사정을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08도11437 판결 참조)
- 2차적 증거능력 인정 정황 예시: ①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를 회피하지 않은 사정, ② 위법 취득 정보로 체포된 피의자가 석방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다시 동일 내용을 자백하거나 피해품을 임의 제출한 사정, ③ 체포 상태의 자백 등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의 진술에 의하여 2차적 증거가 수집된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영장 없는 매출전표 거래명의자 정보 취득의 위법성
- 법리: 매출전표 거래명의자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법관 영장 없이 취득 불가; 위반 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 원칙적 부정
- 포섭: 경찰이 법관 영장 없이 카드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거래명의자 인적 사항을 취득한 행위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영장주의 위반에 해당함
- 결론: 위와 같이 취득한 1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이를 심리·판단 없이 그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음
쟁점 ② — 피고인의 제1심 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 법리: 1차적 위법수집증거에 기반한 2차적 증거도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 인정 가능
- 포섭: 피고인의 제1심 법정 자백은 최초 자백과 일부 동일한 내용이나, ① 구속영장 기각 후 석방 이후 약 5일 뒤 자진 출석하여 제3범행을 재차 자백한 점, ② 최초 자백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점, ③ 석방 후 피해품을 임의 제출하기도 한 점 등 전체적·종합적으로 보면 최초 자백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것으로 평가됨
- 결론: 피고인의 제1심 법정 자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
쟁점 ③ — 제2·제3범행 피해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 법리: 동일한 2차적 증거능력 판단 법리 적용; 수사기관의 의도적 영장주의 회피 여부, 제3자 진술의 독립성 등이 핵심 고려 요소
- 포섭: ① 수사기관이 의도적·기술적으로 영장주의를 회피하려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공문 발송 경위 등), ② 피해자들의 진술서는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 11개월 이상 경과하여 기존 수사절차로부터 독립하여 자발적으로 임의 진술된 점, ③ 특히 제3범행 진술서는 피고인이 석방 후 자백하고 피해품을 임의 제출한 이후에 비로소 수집된 점 등, 위법한 1차적 증거 수집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희석·단절된 것으로 평가됨
- 결론: 제2·제3범행 피해자 진술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
최종 결론
- 원심의 증거능력 심리 미흡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제1심 법정 자백 및 피해자 진술서 등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