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 상태에서 호흡측정 후 피의자 스스로 요구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용 범위 및 2차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배제 여부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예외 사유) 성립 여부
피고인·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2. 12. 22:00경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 차량의 후사경을 충격하여 분쟁 발생, 피해 차량 측의 신고로 경찰관 출동함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의심을 이유로 지구대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부함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정한 사항(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음
지구대 연행 후 경찰관이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다가 "불응 시 구속" 고지를 듣고 호흡측정에 응하였고, 측정 결과 음주운전 처벌 수치 초과
담당 경찰관이 귀가를 수차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측정을 요구함
경찰관이 피고인과 인근 병원에 동행하여 채혈 실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2조 제1항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 금지
헌법 제12조 제5항
체포·구속 이유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없이 체포·구속 금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피의자 체포 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및 변명 기회 부여 의무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현행범 체포·인도 시 제200조의5 준용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판례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 부정됨
다만,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영향이 차단·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없으므로 증거능력 부정할 이유 없음
당초 위법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에 위법 요소가 제거·배제되는 사정이 개입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함
체포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 적법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없음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후, 그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스스로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채혈이 이루어진 경우, 불법체포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위법수집증거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 아님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 상태 이용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호흡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법리 —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이고, 그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없음
포섭 — 4명의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소정의 고지 없이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불응 시 구속" 고지 하에 실시된 호흡측정은 주취운전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결론 —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 없음
쟁점② 피의자 자발적 요구에 의한 혈액채취 결과의 증거능력
법리 —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에 위법 요소 제거 사정이 개입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 예외적 경우에만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가능함
포섭 — ① 강제연행에서 호흡측정 및 채혈에 이르기까지 장소적 연계와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고, ② 피의자의 심적 상태도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채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체포 상태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확실히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피고인·변호인의 증거 동의도 배제 원칙 적용에 영향 없음
결론 —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불법체포의 연장선상에서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 없고,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한 원심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그 예외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