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 피고인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사진에 대해 증거동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이를 철회·취소한 흔적이 없으며, 이후 원심에서의 철회는 이미 취득된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피고인의 범행 부인 및 촬영 경위 다툼은 증명력에 관한 사항으로 동의 의사표시의 효력과 무관함
결론 — 이 사건 사진은 유효한 증거동의로 증거능력 취득
최종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사진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