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1233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2, 3이 수령한 금원이 피고인 1의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신분관계 및 공모관계)
- 미국산 쇠고기·LA갈비 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및 사기 성립 여부
-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범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압수한 USB 및 영업실적표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환부 후 재제출의 임의성 인정 여부 및 최초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
-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축협 유통사업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매년 약 25억 원 소득을 올렸으나, ◇◇축협 앞으로 모든 소득이 발생하는 외관을 형성하여 장기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피고인 2, 3은 - 2004. 5. 7.부터 2006. 6. 4.까지 주식회사 ○○○○○ 또는 공소외 1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353,358,694원을 수령함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USB(영업실적표 저장)를 영장 집행 시 압수하였고, 압수조서 미작성·압수목록 미교부 등 절차 위반 발생
- 검사는 위 USB를 환부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 2009. 5. 1.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5를 검사실로 불러 수령서·승낙서를 작성하게 한 뒤 세무공무원 공소외 6에게 제출하도록 함
- 공소외 5가 작성한 '일시 보관 서류 등의 목록'에는 USB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1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었음
- 공소외 5는 제1심부터 "검사가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 1 및 자신의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전부 개정 전) 제9조 제1항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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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및 임의제출
-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허용되며,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불가
- 수사기관이 별개 증거를 환부 후 임의제출받아 재압수한 경우 인과관계 단절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제출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 임의로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증거능력 불인정
-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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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
- 단순 무신고·허위신고만으로는 부족하나, 과세대상 미신고·과소신고에 더하여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 부과·징수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 가능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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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의 범의
- 납세의무자가 자기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조세포탈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는 것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공소외 1 등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무죄 유지)
- 법리: 배임수재죄는 행위자 본인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여야 하며, 제3자가 수령한 것이 곧 피고인의 수수와 동일하게 평가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공소외 1, 2, 3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1이 직·간접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2·3의 수령금이 피고인 1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 없음. 한국까르푸 돈육 납품업체 선정 업무가 피고인 1의 업무라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무죄 유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배임수재죄 법리 오해 없음
②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및 사기 (무죄 유지)
- 법리: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요함
- 포섭: 미국산 쇠고기가 유해물질 포함 우려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증거 부족; LA갈비에 허위 유통기한 스티커 부착·판매 사실에 대한 유죄 증명 부족. 사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유죄를 전제하므로 함께 무죄
- 결론: 무죄 유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③ USB 및 영업실적표의 증거능력 (원심 오류 인정, 그러나 판결 결과 영향 없음)
- 법리: 영장 혐의사실 무관 별개 증거 압수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음. 환부 후 재제출로 인과관계 단절을 인정하려면 제출의 임의성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배제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 포섭: ① USB 압수조서 미작성·압수목록 미교부 등 중대한 절차 위반 존재, ② 검사가 USB를 환부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공소외 5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제출 유도, ③ '일시 보관 서류 등의 목록'에 USB 미기재, ④ 피고인 1 구속 중 재판 진행, ⑤ 공소외 5가 위협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외 5가 USB를 환부받아 다시 제출하였는지도 의심스럽고, 설령 제출하였더라도 제출의 임의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최초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USB 및 영업실적표 증거능력 없음. 원심이 임의제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독립적으로 적법하게 수집된 나머지 증거들(공개 법정 진술, 공소외 6 검찰 진술조서, ◇◇축협 계산서·월별집계표 등)만으로도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④ 조세포탈죄 성립 (유죄 확정)
- 법리: 과세대상 미신고에 더하여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 가능. 범의는 부정한 행위 및 그로 인한 조세포탈 결과를 인식하면서 감행하는 것
- 포섭: 피고인 1은 ◇◇축협 유통사업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매년 약 25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모든 소득이 ◇◇축협에 귀속되는 외관을 장기간 형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감행함
- 결론: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범의 인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