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국회의원·야당 당수)이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행위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갖춘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구속 피의자를 별건 기소 후 270회에 걸쳐 반복 소환·심문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검사 작성 진술조서(공소외 1)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 30시간 넘는 철야조사, 구속·출국금지 협박 등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공소외 4)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은 원심 판단의 하자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파기환송 후 재심리 시 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
2) 사실관계
- 공소외 1은 대전지역 민방사업자 선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3 회사가 선정되도록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청탁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의 5촌 조카사위인 공소외 4를 통하여 피고인 자택을 방문, 공소외 2 회사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공소외 3 회사 선정을 도와달라고 부탁함
- 피고인은 "야당인 내가 직접 선정할 힘은 없지만 문제 있는 회사는 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보처 소관 의원들에게 알아보고 도와주겠다"고 답함
- 공소외 4가 거실에 놓인 쇼핑백(3,000만 원)을 공소외 1이 가져온 것이라고 가리키자 피고인이 "고맙게 쓰겠다"는 취지로 답함으로써 3,000만 원을 교부받음
- 공소외 1은 별건(특가법위반·사기) 구속 중이던 1998. 6. 10.부터 1999. 10. 5.까지 검찰청에 270회 소환되었고, 이 사건 진술조서는 그 기간 중인 1998. 9. 1. ~ 1998. 11. 18. 사이에 3회 작성됨
- 공소외 4는 1998. 9. 9. 오전 수사관들에게 임의동행 형태로 연행되어 약 30시간 이상 철야 조사를 받으면서 욕설·협박·회유를 당하고 제1·2회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함; 이후 출국금지 해제 협박을 받으며 출국 전날까지 수사관과 동행 생활을 한 후 미국으로 출국함
- 헌법재판소는 1998. 11. 12. ~ 1999. 7. 20. 기간 중 145회에 걸친 공소외 1 소환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확인함(99헌마496)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9조 |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사용 불가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 |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가중처벌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알선 대가 금품수수 가중처벌 |
판례요지
-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 취지: 허위진술을 유발·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임. 따라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함(대법원 97도3234, 98도3584 참조)
- 공소외 1 진술조서: 별건 구속 중 270회 소환,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귀소, 과도한 육체적 피로·수면부족·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임의성 의문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 없음 (동일 시기 동일 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2001도3931 판결에서도 이미 부정된 바 있음)
- 공소외 4 제1·2회 진술조서: 30시간 이상 철야 조사, 육체적·정신적 피로 및 수면 부족, 구속·출국금지 지속 수단으로 회유·압박 가능성 충분; 검사가 임의성 의문 해소 입증 불능 → 증거능력 없음
- 공소외 4 제3회 진술조서: 육체적 피로·수면부족은 없으나, 출국 목전의 상황으로 제1·2회 작성 당시의 심리적 압박감·정신적 강압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의심되고 임의성 의문 해소 자료 없음 → 증거능력 없음
- 증거능력 없는 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은 원심 하자: 법리 오해에 해당하나,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유죄 인정에 충분하므로 결론에 영향 없음
- 파기환송 후 기속력: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며, 그 판결에 대한 재상고 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에 따른 판단을 변경하지 못함(대법원 87도294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검사가 임의성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하며, 그 입증이 없으면 증거능력 부정
- 포섭: 공소외 1은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약 16개월간 270회 소환·심문을 받고 이 사건 조서 작성 전후에도 빈번히 심야 소환이 이루어졌고, 공소외 4가 법정에서 공소외 1의 극심한 육체적 피로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함. 공소외 4 본인도 30시간 넘는 철야조사, 욕설·구속 협박·출국금지 수단의 회유·압박, 출국 전 수사관 동행 생활 등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대질신문 사실도 구치소 기록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음. 제3회 조서도 심리적 강압 상태 지속으로 임의성 의문 해소 자료 부재. 검사는 이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지 못함
- 결론: 공소외 1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3회분,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3회분 모두 증거능력 없음;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은 원심은 임의성·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
쟁점 ②: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가능 여부
- 법리: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 자료로 사용한 위법이 있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충분하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포섭: 공소외 1은 자신의 형사사건 확정판결 후 3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모해 동기도 없음. 공소외 9의 검찰 진술과 부합하며 정황증거인 공소외 10·11의 검찰 진술과도 모순 없음. 반면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공소외 4·9·12·13·14·15의 각 법정 진술은 번복 경위 불분명, 상호 모순, 작위적 요소·경험칙 위반 등으로 모두 신빙성 없음
- 결론: 증거능력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법리 오해에도 불구하고 제1심 유죄 판결을 유지한 것은 결론에서 정당함
쟁점 ③: 직무 관련성·대가성 및 파기환송 기속력
- 법리: 파기환송 후 상고 사건의 상고법원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되어 이를 변경하지 못함
- 포섭: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금원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른 조치임; 대법원도 환송판결의 판단에 기속되어 이를 변경할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