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2252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력 범위 —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운 사실·증거가 제시된 경우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장기 불법구속·회유·위협 이후 이루어진 검찰 자백의 임의성 및 인과관계 부존재의 인정 방법
실체법적 쟁점
-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 개념의 범위 — 순수 군사정보 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정보 및 신문 보도 사항의 포함 여부
-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소정 간첩행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반공법 제7조 편의제공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원에 의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연행된 후 외부 연락이 차단된 채 최소 75일에서 최대 116일간 장기 불법구속 상태에 처하게 됨
- 불법구속 기간 중 신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검찰 송치 후에도 수사원들이 구치소에 면접하여 "전에 한 자백대로 시인하라", "끝내 고집하면 되돌려 보내겠다"는 등 회유·위협을 가함
- 피고인들은 검사 조사 시 혐의사실을 부인하여도 전 수사기관 조서를 읽어 주어 결국 자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함
-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1983. 8. 23.)은 위 전제사실을 고려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에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증거능력 없음을 선언하고 파기환송함
- 대법원의 제2차 환송판결(1984. 4. 24.)은 제1차 환송판결이 설시한 전제사실이 인정되는 한 피고인들의 자백은 임의성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에 해당하며, 임의성 없다고 의심되는 사유와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가 추정되므로 인과관계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있다는 법리를 설시함
- 제2차 환송 후 원심은 새로운 증인 조사(이동희, 김귀석, 김태용, 조창월, 박승규, 한태준, 이종훈, 윤상철 등)와 안기부·치안본부 존안 간첩지령 통신카드의 현존, 남파간첩 박종덕·박정수의 진술, 박혜영의 진술 등 새로운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 송창섭·한경희의 행적 발각, 부인하던 접촉사실 탄로, 간첩지령 통신카드 현출 등 — 피고인들이 더 이상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자백하였음을 인정하고, 임의성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9조 |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기망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 있는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음 |
| 법원조직법 제7조의2 | 상고법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로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하급심 기속 |
|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 간첩행위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
| 반공법 제7조 | 편의제공 |
| 형법 제57조 | 미결구금일수 산입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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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판결 기속력의 범위: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 측면에서만 발생함.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않음.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서 새로운 사실·증거에 따라 환송 전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더라도 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위반한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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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임의성 및 인과관계 추정: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닌지 밝히기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동조 소정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한 자백과 위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음. 다만,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자백이 임의성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능력 있음.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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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의 군사상 기밀 범위: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하지 않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 괴뢰집단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방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군사상 기밀을 포함함. 학생데모상황·선거상황 등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 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라면 이를 탐지·수집하는 것도 간첩에 해당함(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41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환송판결 기속력 범위 및 검찰조서 증거능력
- 법리: 환송판결 기속력은 소극적 면에서만 발생하며, 새로운 사실·증거로 기초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으면 기속력 미치지 않음. 임의성 없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자백의 인과관계는 추정되므로 인과관계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증거능력 있음.
- 포섭: 제2차 환송 후 원심은 제1·2차 환송판결이 설시한 전제사실(장기 불법구속, 회유·위협)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환송 이후 새롭게 실시한 증인 조사, 간첩지령 통신카드 현출, 남파간첩 및 박혜영의 진술 등 새로운 사실·증거를 종합함.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임의동행·장기불법구속이 아니라 '간첩 행적 탄로 및 통신카드 현출'이라는 새로운 객관적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자백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는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인과관계 부존재가 명백하여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
- 결론: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 없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쟁점 ②: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 범위
- 법리: 군사상 기밀은 순수 군사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 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군사 관련 정보를 포함함.
- 포섭: 피고인 4가 탐지·수집한 정보가 일간신문 보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북한에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 필요한 군사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군사상 기밀의 탐지·수집으로 인정됨.
- 결론: 군사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원심의 유죄 판단 정당.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 형법 제57조에 따라 피고인 1, 2, 3, 4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각 징역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