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7900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강압수사 의심 상황에서 작성된 검찰 진술조서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임의성에 의문이 있는 진술증거를 채용한 채증법칙 위배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임의성 없는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납입가장(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성립 여부 (사전 투자 10억 원 존재 및 이후 감자절차 시행의 범죄 성립 영향)
- 배임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연예계 관행적 회식비 지급 주장)
- 조세범처벌법 위반에서 부가가치세·법인세 포탈의 범의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피고인 2 주식회사) 설립 전후에 걸쳐 공소외 1을 통해 ○○방송 연예담당 프로듀서 등(공소외 2, 3, 4)에게 소속 연예인 출연 알선 및 영화 '조폭 마누라' 홍보 청탁을 하면서 금품 교부함
- 공소외 1은 2002. 8. 4. 긴급체포 후 검찰에서 2회 조사 받고 다음날 석방됨; 석방 직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진료기록부에 '검찰에서 구타당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허리·양측 대퇴부 통증 및 좌측 후두부 통증·혹이 확인됨; 다발성 좌상(예상 치료기간 10일) 상해진단서 발급됨
- 2002. 8. 19.자 제3회 검찰 진술조서에는 강압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강압수사 없었다는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례적인 신문내용 기재됨; 공소외 1은 원심에서 강압수사를 구체적으로 진술함
-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50%씩 투자하여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설립 전부터 '피고인 1 프로덕션' 명의로 영화 '조폭 마누라' 제작에 착수하여 합계 10억 원을 투자함
- 피고인 1은 2001. 5. 14.경 사채업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은행에 예치한 뒤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설립등기를 마치고, 다음날 20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함
- 이후 2001. 10. 21.경 자본금 10억 원으로 하는 감자절차를 거침
- 피고인 1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납입가장죄 관련 규정 | 실질적 납입 없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납입가장죄 성립 |
|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등기공무원에게 불실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함 |
|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 | 타인의 사무처리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이익을 공여하는 행위 |
|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 | 고의로 부가가치세·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 임의성 원칙 | 임의성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 부정; 임의성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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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법리
- 임의성 부정 취지: 허위진술을 유발·강요할 위험성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 및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압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피고인이 임의성을 의심할 합리적·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함
- 검사가 임의성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증거능력 부정
- 기록상 임의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의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 임의성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다만, 채증법칙 위배가 있더라도 해당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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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가장죄 및 관련 범죄 법리
- 설립 전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으로 납입가장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음
- 설립 후 감자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설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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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죄 법리
- 공소외 2, 3, 4에게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배임증재죄 성립
- 연예계 지인들에게 관행적으로 회식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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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범의 법리
- 부가가치세·법인세 포탈 사실 및 범의가 증거에 의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외 1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채증법칙 위배
- 법리: 임의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가 임의성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한 경우 증거능력 부정; 피고인 동의도 무관
- 포섭: 공소외 1이 긴급체포 후 석방 직후 입원하여 다발성 좌상 진단 및 상해진단서가 발급됨, 진료기록부에 구타 진술 기재, 제3회 진술조서에 강압수사 은폐 의심 신문내용 기재, 원심 법정에서 강압수사 구체적 진술 등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기록상 나타남; 검사가 임의성 의문점 해소 증명을 하지 못함 →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음; 이를 유죄 증거로 채용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함
- 결론: 그러나 해당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배임증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채증법칙 위배가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법리: 납입가장의 의사 및 자본충실 침해 여부는 설립 시점 기준으로 판단; 설립 후 감자는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인 1이 사채업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예치 후 설립등기를 마치고 다음날 전액 인출·반환함; 설립 전 10억 원 투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납입가장의 의사가 인정됨; 이후 감자절차는 설립 후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 결론: 납입가장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모두 성립;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배임증재
- 법리: 타인의 사무처리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면 배임증재죄 성립
- 포섭: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통해 ○○방송 연예담당 프로듀서 등에게 소속 연예인 출연 알선 및 영화 홍보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한 사실 인정; '관행적 회식비 지급'이라는 주장은 배척
- 결론: 배임증재죄 성립;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조세범처벌법 위반
- 법리: 조세포탈은 고의(범의)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원심 채용 증거들에 의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사실 및 범의 인정
- 결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성립;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