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자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위 문자정보 및 촬영 사진에 대해 전문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검사는 유죄 증거로 문자메시지 형태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하여 촬영한 사진들을 제출함
원심(서울서부지법 2006. 4. 6. 선고 2005노1051 판결)은 피고인이 사진들의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진들에 대해 증거능력 없음으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처벌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법칙 선언 — 공판준비·공판기일 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서류는 원칙적으로 증거 불가
판례요지
휴대전화기 저장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 요건: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① 휴대전화기 자체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②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 충족 필요(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참조)
전문법칙 적용 배제: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문자정보 및 촬영 사진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은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적용되는 것임.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인 경우에는 전문법칙 적용 여지 없음
포섭: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공포심·불안감 유발 글을 반복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수단 그 자체에 해당함.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사진의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전문법칙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부인을 이유로 사진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문자정보의 증거로서의 성격 및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