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협박·갈취 관련) | 조직폭력 세력을 이용한 협박 및 갈취 처벌 근거 |
| 형법 제31조 (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 |
| 형법 제283조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한 자 처벌 |
판례요지
교사행위의 수단 무제한 원칙: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수단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음 (대법원 98도2654, 99도1864 등 참조)
교사사실의 간접증거 증명 허용: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므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분석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합리적 의심의 의미: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함. 법관의 심증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됨 (대법원 92도3327, 97도974 등 참조)
전문법칙 적용 범위: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나,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님
교사범 성립요건으로서 정범의 실행행위: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며, 정범의 범죄행위 인정이 교사범 성립의 전제요건이 됨 (대법원 81도2422, 97도183 등 참조)
피고인 1의 협박교사 쟁점
법리: 교사행위는 수단의 제한이 없고 명시적·직접적 방법 불요; 교사사실 부인 시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 가능; 합리적 의심은 논리·경험법칙상 양립 불가능한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함
포섭: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보호 부탁 사실 자체는 인정함. 원심 채용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조직폭력배 6명이 2대의 차량으로 피해자 회사에 난입한 사실, 피고인 1 명의의 금 5억 원 제의를 언급하며 신체 위해를 분명히 한 사실, 사건 문제화 후 피고인 1이 계속 도피하다 긴급체포된 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조직폭력배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 등 간접사실이 인정됨. 위 간접사실들은 경험칙상 협박교사 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진술의 진실성과 무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에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교사범의 전제요건인 정범의 실행행위(협박·갈취)도 인정됨
결론: 원심이 피고인 1의 협박교사 사실을 간접사실에 의해 인정한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심증 형성에 의한 것으로, 전문법칙 내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위법 없음
피고인 2, 3의 공동 협박·갈취 쟁점
법리: 채증법칙 위반 여부는 원심 채용 증거 전체를 기록에 비추어 판단함
포섭: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결론: 채증법칙 위배 또는 사실오인 위법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