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5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공판조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55조 위반인지 여부
- 위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방어권 본질적 침해 해당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공소사실 인정 여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됨
- 제1심법원은 피고인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동의한 서증들을 근거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
- 원심은 피고인의 전과범죄에 따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유를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원심에서 채택한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항소이유를 배척한 후 전부 유죄로 판단함
-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요지 부분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전과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과 각 판결문'을 추가함
-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후 판결선고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 피고인에게 공판조서 열람·등사청구권 부여 |
| 형사소송법 제55조 제3항 | 열람·등사 청구에 불응 시 해당 공판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사용 가능 |
| 형법 제37조 후단 | 판결 확정 전 범죄와 확정 후 범죄의 경합범 처리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험운전치사상죄 가중처벌 |
판례요지
-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권 침해의 효과: 피고인이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한 경우, 해당 공판조서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참조)
-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열람·등사 불응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였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나머지 상고이유: 원심이 위험운전치사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오해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판조서 열람·등사 불응의 위법성 및 판결 영향 여부
- 법리: 열람·등사 불응 시 해당 공판조서 및 기재된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으나, 다른 적법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 인정이 충분하고 방어권의 본질적 침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 원심이 원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진술을 증거로 채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55조 제3항 위반으로 잘못임
-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따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사용 가능함
- 문제의 원심 법정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제1심 채택 증거들과 원심에서 채택한 판결문 등만으로도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함
-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원심 법정 진술 내용이 제1심 채용 증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열람·등사 신청에 응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위험운전치사상 공소사실 인정 여부
- 법리: 증거판단·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되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근거로 위험운전치사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결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오해 위법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배척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