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1735 상해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내용인정"의 의미: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것(진정성립)인지, 아니면 진술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 피고인이 공판에서 자백을 번복하며 허위진술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배척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구호될 당시에도 현장 부근에 있었음
- 피해자는 사망에 이른 상해를 입었으나, 술에 만취하여 시멘트로 울퉁불퉁하게 포장된 경사로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및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상해 가능성이 상존함
- 사법경찰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피고인은 검찰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자백을 번복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은 허위 진술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제1심 제3회 공판기일 조서에는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잘못 정리한 것으로 판단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문서의 진정성립)가 아님
-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 피고인이 검찰 단계부터 원심 법정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은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우, 이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음
-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두고 그 내용을 믿지 않은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내용인정"은 진정성립(기재내용이 진술대로 기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술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